이사관련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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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관련 소비자 유의사항
- 1. 유허가 (관허)업체 이용으로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.
- 2. 이삿날은 가급적 평일을 택하여 가격조절 및 혼잡을 피하세요.
- 3. 귀중품(현금, 귀금속, 고가품 등)은 별도로 취급하여 도난이나 분실을 미연에 방지하셔야 합니다.
- 4. 훼손 가능성이 높은 물품은 포장시 현장담당과 충분히 상의한 후 주의를 시켜주어야 합니다.
- 5. 운송 전 이사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쌍방이 확인하여 분실위험을 방지해야합니다.
- 6. 가구 등 대형물품의 배치를 사전에 계획하여 별도 운임 요구 시비를 방지하여야 합니다.
- 7. 구두 또는 전화계약을 지양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문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.
- 8. 이사비용은 적정요금으로 산정하여 계약하되 덤핑계약은 부실한 서비스를 자초합니다.
- 9. 계약시 정리정돈, 에어컨의 설치여부 등에 대한 특양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상에 책임여부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10. 무리한 적재요구는 물품파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피해보상 청구에 귀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- 11. 이삿짐 파손,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, 현장에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,
파손이나 훼손된 이삿짐에 대해서는 사진촬영을 해둔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 및 처리절차를 상담하셔야 합니다.
- 12. 피해보상요구는 적정선에서 쌍방협의하에 속히 해결토록 하고 무리한 요구는 처리의 지연을 초례합니다.
(피해보상이행보증에 ㅐ의한 보상청구 요건은 아래 4가지 사항 중 1개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)
1. 쌍방합의서 / 2. 화해조서 / 3. 소비자보호원의 중재결정서 / 4. 재판에 의한 판결문
계약시 유의사항
구분 |
내역 |
계약조건 |
입출고 조건(곤도라, 엘리베이터, 사다리차, 계단여부),
제공차량(용달, 오픈카고 또는 탑차) 및 작업원수 작업시작시간 및 종료 예상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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짐의 종류 |
귀중품 및 골동품 등 파손유의품 취급(가급적 고객이 직접 운반한다.)
특수가구 및 가전용품, 붙박이장 및 조립식가구, 대형냉장고, 에어컨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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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금지급 |
계약금 및 잔금, 피해발생시 변제 방법 |
계약서 교부 |
온랄인(이메일)및 팩스, 방문계약 등 |
이사관련 민원신고
- - 신고내용 : 계약불이행, 피해보상 절차 등, 이사화물 관련 제반사항
- - 신고기관 : 한국소비자 보호원, Tel : 02.3460-3000(ARS 3번)